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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 양도세 계산 시 헷갈리는 5가지 포인트

분양권과 입주권 양도세 계산 시 헷갈리는 5가지 포인트

부동산 권리 양도 중 가장 혼란을 주는 항목이 바로 분양권과 입주권의 양도소득세입니다. 세법상 서로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방식이 유사하거나 보유 조건에 따라 과세 여부가 크게 달라져 실수하기 쉽고, 추후 가산세 또는 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 양도세 계산 시 헷갈리는 핵심 포인트 5가지를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될까?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 시, 분양권도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율(10~20%p)이 적용됩니다.

중요: 입주 전이라도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됨!

2.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권리’다?

입주권은 기존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신규 주택 입주 권리를 의미하는 자산입니다.
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분류되며,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의: 입주권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차이

  • 분양권
    – 1년 미만 보유: 세율 70%
    – 1~2년 미만: 60%
    –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 조정지역: +10%p 중과
  • 입주권
    – 원주택 취득 시점부터 보유 기간 산정
    – 1세대 1입주권 요건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 분양권: 실거주, 보유 요건과 상관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 입주권: 보유 + 거주 조건 충족 시 최대 60%까지 장특공 적용 가능

따라서 세금 차이가 크고, 전략적으로 입주권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5. 양도 시점과 세율 결정 기준

  • 분양권: 전매 계약서 기준 양도일 → 프리미엄 수익이 양도차익
  • 입주권: 조합원 지위 매도일 기준 → 기존 주택 감정가 + 분담금 기준으로 계산

💡 실전 Tip:

입주권은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추정 금액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이 이뤄지므로 과세 리스크가 있음

요약 비교표

구분 분양권 입주권
세법상 분류 주택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기준 청약 당첨일 기존 주택 취득일
중과 여부 조정지역이면 중과 (10~20%) 다주택 포함 시 중과
장기보유공제 불가 보유+거주 시 가능
양도차익 기준 프리미엄 차액 감정가 + 분담금 기준

결론

분양권과 입주권은 외형적으로 비슷한 투자 상품이지만, 세법상 과세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 기간, 장기보유공제 적용 여부, 다주택 여부 판단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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